-3년 전 산재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효 적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하게 된다.

먼저 치유 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 된 경우로서 업무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요양종결당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