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

☞세무사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