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

☞세무사 의견

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