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

△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술에 대해서 작년 병·의원에 이어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됐다.

환자는 종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되어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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