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잔금 납부 거부·계약 해지 사태, 감보율 보상도 안돼

【구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시행한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완료 1년이 지났지만 공부정리가 안 돼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지리모델링사업은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차 나온 준설토를 지대가 낮아 홍수피해가 잦은 지역에 성토하는 사업으로 경북 도내 7개 시·군 47개 사업지구(구미 17개 , 상주 10개, 의성 5개, 고령 3개 , 성주 3개 , 칠곡 5개, 예천 4개) 에 1만 2천여 필지 2천887만 4천㎡에 대해 완료했다.

하지만 사업완료 후 1년이 지난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는 완료됐지만 토지대장정리 등 공부정리가 안돼 매매시 공부 정리가 안된 것을 본 매수인이 잔금 납부 거부는 물론 계약 해지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구미지역 농지리모델링 사업지구중 공부정리가 안된 지역은 구미권 전체 17개지구중 4개지구(문량1,2.괴곡1,2)이다.

문량리 지주 김모(35)씨는 “돈이 급해 농지를 급히 팔았지만 매수자가 공부정리가 안된걸보고 잔금납부거부및 해약 하자고 말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또한, 지주들은 리모델링사업후 농지가 줄어들어도 현행법으로는 감보율에 대한 보상이 안돼 불만을 나타냈다.

농지가 줄어든 지역은 구미시 해평면 낙산 3공구와 선산읍 독동리, 하조리 일대 등 농지로 이곳은 오래전 정부의 경리정리 사업이 완료돼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불필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동강사업차 나온 준설토 처리로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해 농지 감보율만 생겼다며 농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조리 주민박모씨은 “정부사업이라 거절을 못했지만 농지 감보율이 생길줄 몰랐다며 보상받을길이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한국 농어촌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 감보율 보상은 현행법상 없는걸로 안다며 또한, 공부정리가 안된 해평일부지구 공부정리가 늦어진것은 환지사의 실수로 면적상 오차가 생겨서 늦어졌다며 이달말 까지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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