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 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

△2013년 7월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