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남 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 서정오피스텔 3층과 4층에서 산업디자인 및 영상물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시 종합소득세 5천600만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 2천9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해 종합소득세 830만원을 과다납부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2월13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임차료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로서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8월22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김 씨는 디자인업은 야간작업도 많고 납품기한을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 작업 시 장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세면시설 및 휴식공간, 식사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선호하는데, 일반사무실을 개조하려면 많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가 소요되어 일반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이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제세신고를 했음에도 김 씨와 김 씨 가족의 주민등록이 위 건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각종 제세신고를 했고 쟁점건물의 전기료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된 점 ②김 씨가 제출한 건물의 배치도, 사진 등에서 위 건물이 김 씨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주공간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김 씨는 2010년도에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광고대행업, 상품도매, 영화출판 등 3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수입금액도 15억원인 점에서 면적 149.56㎡(45평)인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광고대행업 등은 디자인실, 직원 수 등 사업장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만 사업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료는 김 씨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969·2013년 6월28일)

☞세무사 의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