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욱 씨는 지난 2009년 6월17일 배우자 강성일 씨와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억원 외 이혼 후 2009년 7월6일 3억원을 강성일 씨로부터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위 금원을 엄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6일 증여분(2009년 7월6일 기준) 등 증여세 7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엄 씨는, 이혼한 직후 강 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해 부득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으며, 강 씨가 2009년 7월6일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엄 씨의 은행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후 2009년 7월27일 직접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엄 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은행계좌는 2009년 7월6일 개설되어 2009년 7월27일 해지됐고, 은행계좌가 개설된 당일 엄 씨 청구인 명의로 1억원 권 수표 3매가 발행된 점 ②위 인출한 3억원의 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했던 이경수 씨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강 씨와 평소 귀금속 거래관계가 있는 류승수 씨는 귀금속을 거래관계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은행계좌는 실질적으로 강 씨가 관리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원은 엄 씨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심사증여2013-0030·2013년 5월27일)

☞세무사 의견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재산세과-513·2011년 10월31일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