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개정 포항 가축 조례, 형평성 논란… 타 지자체는 대부분 동일 적용

속보=최근 연이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포항 양덕 승마장 건립<6월20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타지자체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포항시의 말 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즉, 100m만 넘게 되면 가죽제한 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승마장이나 경마장 등의 말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말에 대한 규제는 100m에 불과한 반면 소는 300m, 젖소는 500m, 돼지·닭·오리·개는 800m 상당의 규제를 받고 있어 말 사육 제한구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부 권고안 기준 가축사육 제한구역(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닭·오리·개 500m)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지자체 중 말 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포항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경주시, 고령군,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상주시 등 모두 7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 고령군,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 적용돼 실상 300m로 설정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주시의 경우도 말 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환경부 권고안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포항시는 말과 소의 제한구역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환경부의 권고안과는 달리 말 100m, 소 300m로 달리 구분하고 있어 승마장 건립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비록 소 축산농가가 말 축산농가에 비해 많고, 포항이 타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말과 소의 제한구역을 달리하는 해당 조례에 대해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양덕동 승마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가축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거밀집지역과 최대한 떨어뜨려 놨지만 유독 말만 거리가 짧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포항시가 승마장 건립을 강행하기 위해 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소의 경우 축산농가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다른 가축들도 대부분 민원에 의해 개정된 것”이라며 “승마장 건립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경보·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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