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협업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부 모두가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공단은 그동안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어려운 농·어촌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것.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고 3만5천550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은 농·어민소득이 월79만원이하로서 매월 7만1천1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농·어업인은 납부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되며, 월소득 79만원 이상인 농·어업인에게는 3만5천550원 정액 지원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정석규)는 현재 포항시, 영덕·울릉·울진군 등 관내 1개시 3개군 농어민 국민연금가입자는 5천97명으로 국고지원 확대시행 이후 국민연금에 310명이 추가 가입되며 전체 1억8천1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주어진다.

정석규 지사장은 “이번 국고지원 확대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농·어촌에도 든든한 노후를 대비해 농·어민 협업부부 가입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정책시행으로 농·어민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매우 혜택이 크다고 할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 연금으로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한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달 할 경우 60세 이후 계속가입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거나, 60세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일시금으로 반환받으면 된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054-280-0850~5·상담센터 국번없이 053-1355.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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