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계좌가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서`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