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윤용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경감
국회에서는 최근 112허위 신고자 등에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걸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벌금액이 10만원에서 상한액을 6배 높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려 단순한 사안일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경범죄상 최대 벌금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이번에 벌금 상한액을 6배 높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전국을 뒤흔든 `수원 살인사건`이후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면서 중요 범죄신고시 112타격대 등 많은 경찰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칫 허위·장난 전화는 시민과 경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술에 취해 혹은 호기심에 장난전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 가족, 내 이웃이 애타게 112신고 전화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통계적으로 연간 1만여건의 허위·장난 전화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 낭비는 고스란히 경찰의 실질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112신고 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경찰과 함께 지키고 가꿔야 할 귀중한 사회간접 자본이다.

112 신고 전화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돼야 하며 경찰 또한 단 일초라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사용토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