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해성해도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오늘날 휴대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화재 인명구조, 긴급환자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사고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고발생 지역이 소방서와 원거리인 경우 우리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현장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고현장으로 먼저 소방대를 출동시킨 후 신고자와 연락을 취해 현장상황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119 신고자는 간단하게 화재 사고발생 신고만 하고 수화기를 놓은 경우가 있으며, 사고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끊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119 신고요령은 인명피해 사항, 사고의 종류, 사고 규모, 현재의 상황, 신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출동 중 현장상황 파악 및 신속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사고의 대·소 또는 종류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경상북도 주택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신·증축 및 개축 주택은 소화기를 각 층마다 1대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부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됐으며 기존 주택은 설치의무가 5년간 유예됐다.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각 가정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함은 물론 119 신고를 신속 정확하게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