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양상수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지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양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원을 확인해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종합소득세 1억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해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천만원, 운반비 3천만원, 송금수수료 500만원, 포장비 2천만원, 인건비 3천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월18일~3월23일까지의 상·하차비 1천만원이 기장됐으나, 노동조합이 양 씨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 씨가 포장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 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사업특성 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천500만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 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천9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5160·2013년 5월30일)

☞세무사 의견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