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함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 이다.

또한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소득에 맞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