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의 현행 국비부담비율 50%를 추가 20%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의 지방비부담(50%)은 중앙정부가 결정해 지방정부에 떠넘긴 대표적 일방통행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고갈위기인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국비부담비율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게 지방의 한 목소리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은 지방이 처해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달 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부산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경북지사),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배덕광 회장(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김인배 회장(삼척시의회 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들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영유아 보육법의 6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조만간)법안이 (국회)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장애인지원, 노인배려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단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지방재정특별위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재 지방비 부담률 50%(서울 80%)를 30%(서울 60%)로 경감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나, 6개월째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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