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기에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 △체납액 분할 납부 가능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재창업시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 감면 규정 등이 포함됐다.
류 의원은 “체납 중소기업의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과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시 세제지원 등의 지원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