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6일 비리를 저질러 해당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공기업 임직원이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개인 재산에 대해 회사 측이 압류·환수 등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공기업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기업의 온정주의와 재직 중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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