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로 하면 된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