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육시설 특별대책 마련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교사 등은 10년간 근무가 제한되고 통학차량 사고시 시설폐쇄까지 가능해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안전행정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차량안전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키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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