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20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야당의 대안 없는 반대로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테러의 위력을 핵무기 이상으로 평가하며 사이버전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지만 민주당이 국정원의 `민간 사이버영역 사찰`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대해 정보위는 4월 임시국회 내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서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등 국정원 현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를 함께 논의하자”며 “만약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4월과 마찬가지로 6월 국회에서도 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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