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가능하다. 직장을 퇴직했다 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