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8일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갑을관계민주화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송 방식은 1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나머지 관련자 모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Opt-out)` 형태다.

개정안은 집단소송제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거래상의 중대한 지위 남용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지위 남용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최고 10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또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담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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