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가.

-2012년 5월1일부터 택배, 퀵서비스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그 직종으로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보험설계사가 있다. 별도의 고용정보 신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정보로 등록된다. 특근자 입직신고 후 70일 이내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특근자의 입직 신고내용을 고용개시 정보로 등록한다. 또한 이직신고 내용을 고용종료 정보로 등록한다. 따라서 고용일은 입직일이며 고용종료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