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강신환 씨는 지난 2011년 8월26일 김미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해 배당금 6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천980만원을 초과한 1천32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3월12일 강 씨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만1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

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했으며, 김 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 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천750만원으로 배당금액 6천300만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 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천8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천32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강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8년 5월26일부터 2010년 7월27일까지 김 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천750만원의 자금이 이체됐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강 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천75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김 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 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 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해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 2013-33·2013년 5월15일)

☞세무사 의견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