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전보 신고를 공단에 접수해야 한다.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 된 것으로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자)에서 신고하고,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한다. 예를들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 부산에 지사가 있고 서울, 대전, 부산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 된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되면 부산지사에서 전보신고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