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에스틸이 법인세 등 9건의 국세 1억2천838만원을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9월10일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오주희 씨에게 소유지분 51% 에 해당하는 금액 6천547만3천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오 씨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 주주명부 상으로는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만경 씨며,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년 8월경 김만경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바, 김 씨가 조장완 씨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 씨가 가정주부인 오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씨는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은 아니다.

또한 오 씨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평소에 잘 알던 조 씨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조 씨가 배우자인 오 씨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갖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②김 씨가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 씨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 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 를 임의로 배정였던 점 ③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점 ④김 씨가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 씨는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 씨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오 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했다.

(조심 2013중165·2013년 5월10일)


☞세무사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와 달리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