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는데, 상한제란 무엇인가.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 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