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뇌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57세 남자다. 공단에서 요양이 결정되기 전까지 장기간 치료비를 직접부담하고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이와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1일 시행 된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개정 시기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30일이 지날 때까지 요양결정을 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 범위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하 5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내로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로 5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