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오동균 씨는 지난 2004년 7월13일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 3천750㎡가 2010년 5월6일 부산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4천700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년 8월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2천970㎡를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해 오 씨가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해 3년 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4천700만원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11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오 씨는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농민으로 부친이 대토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부친의 소유농지와 오 씨 소유의 대토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친은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오 씨가 주된 농사일을, 부친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비록 오 씨가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보면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자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가 오 씨의 거주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해 보이며 관할세무서도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오 씨는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70만원, 2012년 80만원 등 총합계 150만원 상당액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상 대토농지를 오 씨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의 인근 주민이 오 씨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오 씨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 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심사양도 2013-13·2013년 4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