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한 경우에는 예외다.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업무 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우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 > 요양신청 > 인터넷산재발생신고 순으로 클릭을 통해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보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