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8세미만·장애2급이상), 부모(60세이상·장애2급이상·배우자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자녀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한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2013년 4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만1천550원(월2만120원), 자녀ㆍ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6만1천원(월1만3천410원)이 지급된다.(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2명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