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을 레저공간으로 육성하고 어항 내에서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어촌·어항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어촌·어항법은 `어항개발사업` 유형 중 유람선·낚시 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을 위한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어항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금지한 조항을 개정해 수산업법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어촌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어항의 기능을 다양화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어촌이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