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재해를 당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과거에 당한 재해가 업무 상 재해로 인정 될 경우 이미 치유가 됐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당시의 요양비나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병인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제공받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산재보험법 상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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