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