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

-공단에서는 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주고 있다.

직업훈련 신청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이내에 가능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

다만 통원 치료 중인 산재환자 중 요양종결 후 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장해가 해당 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 중이라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다.

훈련직종은 조리, 요양보호사, 용접, 중장비운전 등 `자격기본법`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과정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일정요건을 갖춘 훈련생은 훈련일수·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휴업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