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 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는 전체 기금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