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이버테러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총괄기관이 필요하다”면서 “법치국가의 지위에 맞는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09년 7월 디도스 공격 이후, 우리의 사이버안보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어왔다”면서 “급기야 지난달에는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로 국민 불안감은 극대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우리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전무하고 기능 또한 분산돼 있다”면서 “현행 법적근거로 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위기관리지침이 있지만 대통령훈령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여야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법안을 심의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은 그동안 사이버테러 대응을 국정원이 주도할 경우, △권한 집중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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