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가 끝난 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계속 고용 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은.

-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①`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등급에 따라 월30~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②`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원직장에 복귀하고, 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시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45만원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간 지원 ③`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재활운동 실시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①,②,③의 지원금은 원직장 복귀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6개월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지급 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