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조례 의회 통과 발전기금 50억 조성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세 차례나 무산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지난 5일 대구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이날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최종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그동안 2회부결, 1회보류의 파장을 겪다 1년간의 진통 끝에 통과된 것으로 향후 서구교육발전의 중추적 역할로 자리매김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의회는 기존의 장학회가 있는 만큼 굳이 새롭게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부결시키거나 보류해 집행부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 온게 사실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서구의회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원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으나 집행부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한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의 원안과는 달리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진 구성 범위를 제한해 집행부가 반발했다.

집행부 측은 이처럼 이사진 구성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교육발전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조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또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행히 최근 양측이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재수정해 이날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최종 수정안에는 이사진을 서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 서구의회 의원, 기타 덕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구청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교육 관련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월쯤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7~8월 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를 마친 뒤 50억원을 목표로 교육발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설립될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는 장학사업을 비롯해 교육 인프라 구축, 명문학교 육성, 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학부모 역량 증진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교육기관만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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