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 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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