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중점관리 대상학원 선정 주기적 지도·단속
적발 땐 휴·폐원, 고발키로

대구교육청은 25일 강력하게 학원비 인상억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학원·보습교육비 물가가 전년 동월 보다 5.3% 올라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교육청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학원비 인상억제책을 쓰기로 한 것.

먼저, 교육지원청별로 물가·세무공무원, 학원관계자, 학부모, 소비자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역 학부모들이 적정한 학원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원에서 교습과정별 기준단가 범위내 학원비를 신고하더라도 종전 신고액을 초과하면 학원법에 따라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전년도 교습비 상승률, 수업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적정 교습비를 징수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조정명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습비가 높게 책정된 입시·외국어 학원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학원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탈·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위반사례 적발시 휴ㆍ폐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원ㆍ교습소 정보 공개 모바일 앱(APP)을 통해 학원비 등 학원정보를 실시간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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