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례 제정(15일)으로 산불 피해 주민 보상 기준을 마련한 포항시<18일자 1면 등 보도>가 20일 보상금을 지급했다.

<관련기사 4면> 포항시는 보상 첫날인 20일 전체의 92%인 58가구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4가구는 입금 계좌가 이날 전산장애가 발생한 신한은행이어서 포항시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또 주택 전파보상금 900만원과 사망보상금 1천만원 등 1천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망자 안창태씨에 대한 보상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지급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정부의 자연재해 보상에 준하는 포항시의 `산불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조례안`에 근거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 주민은 총 63가구, 보상액은 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돼 각각 900만원,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주는 사망자 안씨를 포함해 38가구이며 나머지 25가구는 세입자로 전·월세 금액에 따라 가구 당 최고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세대주 중에서 주택이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900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구는 11가구다.

나머지 27가구는 주택이 반소되거나 건축법에 위배되는 무허가 건축물로 세대 당 450만원을 지원받았다.

/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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