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地選까지 이어지면 정치환경 급변 초래할 듯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19일 무공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에 대한 무공천을 적용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침은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실현하는 차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공약이 지켜질 경우 정치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2차회의 직후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무공천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니 법을 공동으로 같이 제안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이다.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 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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