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보상조례안 통과

속보=포항시가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산불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조례안`<15일자 1면 보도>이 지난 15일 포항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관련기사 4·7면> 조례안이 제정되자마자 포항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 작업에 발빠르게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한시적인 조례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부의 자연재해에 따른 정부 보상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사망자(세대주) 1천만원과 주택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받고 세입자는 임대법에 따라 가구 당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주택 91채 중 80채인 무허가 건물은 450만원을 우선 지급받고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만 나머지 4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조례안이 의결된 이날 포항시는 정병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포항시 공무원 2명(위원장 제외), 시의회의원 3명, 전문가 5명, 피해주민대표 2명 등 13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후 5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철화·최승희기자

    정철화·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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