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 공사` 공개입찰서 포스코건설 탈락
내부거래 기준 엄격히 적용… 대림산업, 사업비 20% 지방건설사에 할당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말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 공사`의 공개 경쟁입찰에서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되는 일이었다. 총 공사비 564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시공능력과 가격경쟁력에서 앞선 대림산업이 포스코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을 제치고 낙찰받았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13일 밝혔다.

포스코의 내부거래 감시기준을 보면 1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발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 또 지역 건설사에 배려하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방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대림산업은 포스코의 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20%를 지방 건설사에 할당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다른 대기업 그룹과 달리 편법 상속 등이 없는 임기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이다. 그런데도 포스코가 내부거래에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균형·불공정·불합리` 등 3불(不)타파의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11월 `내부 협업기준`을 만든 뒤 지난해 3월 발주심의위를 발족하고 7월에는 국내에서 처음 `설비발주 거래 상대방 모범기준`을 수립했다.

발주심의위는 사업승인을 받은 발주 사업이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또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력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의결을 거치게 된다. 크레인, 집진기, 소모성 자재 등 32개 품목을 중소기업 발주용 품목으로 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발주심의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원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영기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말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인 `광양 Fe분말공장 신축사업`도 사업예산의 37%를 중소기업에 발주한 바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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