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지역 43건, 전년보다 23%↑·학생지도 중 학부모와 갈등 가장 많아

교권침해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총은 12일 지난해 교직생활 중 학생·학부모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고민을 상담해 오거나, 각종 폭언·폭행, 부당 대우 등을 당했다며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43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35건에 비해 22.8%나 급증한 수치다.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와의 갈등이 2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언·폭행·협박 등의 명예훼손이 11건(25.6%),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이 4건(9.3%), 각종 부당행위 2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달성군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장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합법적 구제 제도를 안내했음에도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방적인 주장만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 명예를 훼손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이외 정당한 교사의 지도권이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오만불손·지시 거부 등)가 비일비재했다.

대구교총은 이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구성원의 학교 교육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 함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천방안으로 교육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교원-학부모간 신뢰 및 협력 우수 실천사례 발굴과 확산,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 기조 등을 통한 올바른 학교 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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