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