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예천군의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 기초의원 `라`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실시 사유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어 보궐선거로 선출될 의원의 임기가 불과 1년 2개월여만 남아있으며,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가 4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것.

특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이 선거구에서 당선인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해 3번에 걸쳐 선거를 치르게 되는 등 지역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예천군청과 예천군의회 등 관계기관의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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