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DOT)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지난해 5월 항공기내에 탑승객을 태운 상태로 5시간 가량 활주로에 머문데 대해 13만달러(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부는 지난 2011년 8월 `활주로 지체 규칙`을 마련했다.
법이 발효된지 3개월만에 아메리칸항공이 처음으로 90만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물었고 이후 파나마 코파항공(15만달러), 버지니아아메리카항공(5만5천달러), 파키스탄국제항공(15만달러) 등이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