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 미국 정부의 `활주로 지체 규칙`(tarmac delay rule)을 준수하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DOT)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지난해 5월 항공기내에 탑승객을 태운 상태로 5시간 가량 활주로에 머문데 대해 13만달러(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부는 지난 2011년 8월 `활주로 지체 규칙`을 마련했다.

법이 발효된지 3개월만에 아메리칸항공이 처음으로 90만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물었고 이후 파나마 코파항공(15만달러), 버지니아아메리카항공(5만5천달러), 파키스탄국제항공(15만달러) 등이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